합숙소 생활수칙
– 지비케이엔터테인먼트 합숙소 생활수칙 –
- 주취난동 등의 행위로 타입소생 및 주변 호실에 불쾌감을 주었을 시에는 지비케이엔터테인먼트(이하 “회사”)는 입소생“을”에게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.
- 각 호실의 벽면에 못을 박을 수가 없으며, 부득이 못이나 기타 다른 설치로 인하여 흠집이 생겼을 시,“을”은 입주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거나 수리비를 정산 후 퇴소하여야 한다.
- 각 호실에 비치된 비품 분실 및 파손시에는 “을”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후 퇴소한다.
- 각 호실은 “을” 이외의 거주를 금한다.
- 각 호실의“을”(방문자 포함)의 부주의로 인한 도난, 화재, 낙상 등 사고시에는“을”의 책임이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7“회사”는 “을”의 현관문 비상키(Master Key)를 소지하며,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퇴실하지 않은 경우“을”의 Door Key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“회사”의 허락하에 입소할 수 있다.
- 합숙소는 금연 건물로 실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하며, 지정 장소에서 흡연하여야 한다.
- 취침 및 소등시간은 24:00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유에 의해 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호실 입소생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10.침대사용 위치의 선택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호실 입소생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,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입소 30일씩 바꿔가며 사용한다.
11.음식물 조리 및 세탁은 23:00부터 다음날 6:00까지 할 수 없다.
12.합숙소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“을”에 대하여 <별표 1>의 벌점제도를 운영한다. 벌점이 10점 이상인 “을”은 즉시 퇴소한다. 이 경우 “회사”와의 연습생 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며 <별표 2>의 위약 규정에 의거 퇴소시 지원받은 숙소비를 변상해야한다.
13.그 외 합숙소 생활(공동생활)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“을”에 대해서 “회사”는 퇴소를 명할 수 있고, “을”은 이에 이의제기 없이 퇴소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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